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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워킹맘 준비, 육아휴직 준비

by G._.G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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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계신 임산부라며 임신과 동시에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고민하기 이전에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미리 공부해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출산을 휴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회사 개인 연차사용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이란?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자가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도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되는 제도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다태아 일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즉, 출산 후 기본적으로 45일은 휴가이며,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체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놓치지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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