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랍니다. *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위생관리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
202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