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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원제도2

22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 안내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1998.01.02 ~ 2009.06.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지원내용 연 12만원 (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페로 지급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2.01.01 ~ 2022.06.30 지급기준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환승통행 신청기간 2022.07.01(금) 10:00~2022.08.15(월) 18:00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신청방법 [신규회원] 1. 회원가입 2. 교통카드등록 3. 지역화페등록 4. 지원금 신청 [기존회원] 1.교통카드등록(수정) 2. 지역화폐등록(수정) 3. 지원금 신청 * 본인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 2022. 7. 8.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제도에 아시나요?? 산후조리비 지원제도란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이내 상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 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생등록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경기 민원24시’ (gg24.gg.go.kr) 를 통해 신청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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