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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3

22.07.11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최신본 코라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원기준 22.07.11 이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부터 적용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1인기준 : 2,334,000원 직장가입자 : 82,112원 지역가입자 : 36,112원 2인기준 : 3,260,000원 직장가입자 : 114,816원 지역가입자 : 103,218원.. 2022. 7. 15.
22년 6월부터 바뀐 코로나19 방역체재 6월부터 바뀌는 코로나19 방역체재에 대해 정보공유해요. 바뀐 내용은 임시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 통합운영, 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 해외입국 시 방역지침 완화, 집중관리군의 관리체계 변경, 소아확진자의 전화상담, 처방조정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임시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 통합 운영 임시선별검사소를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운영 PCR검사 검사대상 우선수위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감염취약시설 관계자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검사장소 - 보건소 선별진료소 - 연장 운영중인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비용 - 검사비 무료 단,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8만원(건강보험수가) 이상 개인 부담 검사.. 2022. 6. 2.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가능 (5/13 격리해제자 대상) 기존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 격리, 입원 통지서를 22년 05월 13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이제 온라인 정부24시에서 신청이 가능해졌답니다.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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