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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1998.01.02 ~ 2009.06.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지원내용
- 연 12만원 (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페로 지급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2.01.01 ~ 2022.06.30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환승통행
신청기간
- 2022.07.01(금) 10:00~2022.08.15(월) 18:00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신청방법
[신규회원]
1. 회원가입
2. 교통카드등록
3. 지역화페등록
4. 지원금 신청
[기존회원]
1.교통카드등록(수정)
2. 지역화폐등록(수정)
3. 지원금 신청
* 본인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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