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22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 안내

by G._.G 2022. 7. 8.
728x90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1998.01.02 ~ 2009.06.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지원내용

  • 연 12만원 (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페로 지급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2.01.01 ~ 2022.06.30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환승통행


신청기간

  • 2022.07.01(금) 10:00~2022.08.15(월) 18:00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신청방법

[신규회원]
1. 회원가입
2. 교통카드등록
3. 지역화페등록
4. 지원금 신청

[기존회원]
1.교통카드등록(수정)
2. 지역화폐등록(수정)
3. 지원금 신청

* 본인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