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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나라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중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있는데요. 지난 번 양육수당/보육료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 이번엔 아동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
만 8세미만 아동 (0~95개월) 에게 지급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접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면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복지로 www.bokjilo.go.kr
정부24 www.gov.kr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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