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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최신본

by G._.G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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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원기준

22.07.11 이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부터 적용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1인기준 : 2,334,000원
직장가입자 : 82,112원
지역가입자 : 36,112원

2인기준 : 3,260,000원
직장가입자 : 114,816원
지역가입자 : 103,218원
혼합가입자 : 115,672원

3인기준 : 4,195,000원
직장가입자 : 147,798원
지역가입자 : 144,703원
혼합가입자 : 149,666원

4인기준 : 5,121,000원
직장가입자 : 180,075원
지역가입자 : 187,618원
혼합가입자 : 182,739원

5인기준 : 6,025,000원
직장가입자 : 212,712원
지역가입자 : 229,170원
혼합가입자 : 216,279원

단, 소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원제외되는 대상

  • 격리기간 동안 휴급 휴가를 제공받은 자
  • 해외격리입국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 10만원
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20만원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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