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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개월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며 한 번쯤 확인하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부분인데요. 사실 아이를 키우다보면 맞벌이 부부에서 외벌이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소득기준이 낮아지므로 내가 해당이 되는 지원금들이 있는 지 한번씩 훑어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
선정기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특별질병 : 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세)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 월 64,000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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