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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욕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지원대상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2022년 연령 기준 안내
- 만 0세 : 21.01.01 ~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01.01 ~ 20.12.31 까지 출생 아동
- 만 2세 : 19.01.01 ~ 19.12.31 까지 출생 아동
- 만 3세 : 18.01.01 ~ 18.12.31 까지 출생 아동
- 만 4세 : 17.01.01 ~ 17.12.31 까지 출생 아동
- 만 5세 : 16.01.01 ~ 16.12.31 까지 출생 아동
-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01.01~15.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5.01.01 ~ 0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내용
만 0세반~ 만 2세반의 경우, 2022년 1월~12월까지의 지원단가
만 0세반
(기본보육) 499,000원
(야간) 499,000원
(심야) 748,500원
만 1세반
(기본보육) 439,000원
(야간) 439,000원
(심야) 658,500원
만 2세반
(기본보육) 364,000원
(야간) 364,000원
(심야) 546,000원
만 3세반~ 만 5세반의 경우, 2022년 2월까지의 지원단가
만 3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4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5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3세반 ~ 만 5세반의 경우, 2022년 03월부터의 지원 단가
만 3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30,000원
만 4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30,000원
만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3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사항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 지급이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신청하세요.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월 보육료 지급,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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