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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 격리, 입원 통지서를 22년 05월 13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이제 온라인 정부24시에서 신청이 가능해졌답니다.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가능)
5.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출)
6.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의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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