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022년 청년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6/2~ 부터 1차 모집 공고중이오니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목) 09:00 ~ 2022년 6월 17일(금) 18:00
모집인원
1,000명 (1차)
* 2차(8월), 3차(11월) 각 1,000명
지원대상
1. 만 18세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 1987.06.03 ~ 2004.06.02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거주지
접수기준일 (22.06.02)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3. 근무조건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2년 3월~5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
*4대보험 미갑자의 경우 3개월(22년 4~6월) 평균 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에서만 접수 (참여접수-복지포인트)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2.06.02) 이후 발급된 서류이여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변역사항 내역이 확인 불가하오니, 초본으로 제출해야함)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지원기간
1년 (2022년 07월~ 2023년 06월 예정)
선정기준
(필수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선정기준) 3개월 (22년 3~5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 1. 직장 장기 재직자 순 2. 경기 장기 거주자 순
최종 대상자 발표
2022. 06. 30 (홈페이지에서 발표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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