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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부터 바뀐 코로나19 방역체재

by G._.G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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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바뀌는 코로나19 방역체재에 대해 정보공유해요. 바뀐 내용은 임시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 통합운영, 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 해외입국 시 방역지침 완화, 집중관리군의 관리체계 변경, 소아확진자의 전화상담, 처방조정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임시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 통합 운영


임시선별검사소를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운영

PCR검사
검사대상
우선수위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감염취약시설 관계자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검사장소

- 보건소 선별진료소
- 연장 운영중인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비용

- 검사비 무료
단,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8만원(건강보험수가) 이상 개인 부담

검사결과
영상 시 확진자 관리


2. 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

정부의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침에 따라 김포구 팬택 기숙사에서 운영중이던 생활치료센터가 6월 1일부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종료 후에도 주거취약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별도 시설내 격리실 운영, 병상 배정 등의 관리는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해외 입국 시 방역지침 완화

예방접종 완료 기준 개선

6월 1일부터 18세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1.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3차 접종을 완료한 자
- 만 12세~17세의 경우 2차 접종 시 14일 경과 시 완료 인정
- 만 12세 미만의 경우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시 접종완료 인정

2.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3차 접종을 완료한 자  

격리 면제 대상자 확대
격리면세 대상자

1.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2.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12세 미만

진단검사 간소화
의무

1. 입국 전 (택일)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검사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2.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권고

입국 후 6~7일 차 자가신속항원검사


4. 집중관리군의 관리체계 변경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변경

집중관리군 대상

- PCR검사를 통해 확진된 60세 이상
- 면역저하자로써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중인 자

건강관리

- 재택치료 집중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
- 재택치료 집중관리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처방


5. 소아확진자의 전화상담, 처방 조정

소아확진자 대상

-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만 11세이하 소아

건강관리
1. 1일 1회 전화상담, 처방 (동네 병.의원, 의료상담센터)
2. 대면.입원 진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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