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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안산시가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신청대상자
중,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군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힉년 학생
신청기간
2022년 04월 01일 ~ 2022년 08월 31일
* 이외 기간 신청 시 시군 담당자 사전 문의 필수
지원내용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지원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 (실비지급)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시. 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접수]
경기 민원24
제출서류
- 학생 주민등록 등본
- 학생 주민등록 초본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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