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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중 임신했을 경우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 7항 본문)
※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제도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기간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해당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2. 의사 진단서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1, 2 번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전체 기간>
※ 법정 외 기간의 경우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 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을 지원받습니다.
12주 이내 | 13주 ~ 35주 | 36주 이후 |
법정 기간 | 법정 외 기간 | 법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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