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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제도에 아시나요?? 산후조리비 지원제도란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이내 상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 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생등록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경기 민원24시’ (gg24.gg.go.kr) 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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