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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납이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1년의 세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여 할인받는 혜택
2023년 변경된 세액공제 및 신청기간
자동차세는 총 4차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기간별 공제율이 다르며 1월 연납하시는 경우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6.4%)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5.27%)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5%)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5%)
자동차세 계산 방법
각 상반기/하반기 (연납하실 경우 상/하반기 합산)
차량 배기량 cc * 경감율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이 되는해부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과세됨
궁금하신 거 글 남겨주시면 열심히 찾아볼게요 ^^!
1월 자동차세 연납 카드사별 추가할인 확인하셔서 올해도 할인받고 세금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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