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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도 안산시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제도를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2월 13일(월) ~ 2023년 2월 24일(금)
2)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대상자격 : 혼인기간 5년 이내 (2017년 1월 31일 이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2인 6,221,079원, 3인 7,982,669원)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3) 지원금액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25% ~ 1.5% (최대 100만원 ~ 130만원)
- 우대지원 : 유자녀 가구 (만 5세 이하 자녀 2017.01.31 이후에 한함) 1자녀 1.35%, 2자녀이상 1.5% 지원
4) 지원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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