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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

by G._.G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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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랍니다. 

 *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위생관리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미혼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등) 

 

서비스 이용 신청 전 선정기준을 다양하므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나에게 해당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 후 본인부담금이 얼마인 지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요망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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