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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 배우자출산, 난임치료) 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출산휴가 신청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출산휴가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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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확인서 정보 : 사업주, 회사에서 정보를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가능함
- 접수정보 : 출산전후휴가
- 신청인 정보 : 성명/주소/휴대전화/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 영유아의 주민등록번호
- 신청정보 : 회차신청기간 :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25/3/21~25/4/19) (신청기간 선택 누르면 나와있음)
- 확인사항

임시저장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급여지급
- 급여지급시기 :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
- 급여지급방법 :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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