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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태산] 이런 기회 또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G._.G 2022. 2. 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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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19세~만34세 청년이라면 이번 청년희망적금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22년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월초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다면 은행시중금리 + 1년차 2%, 2년차 4% 추가 금리제공,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랍니다. 그러니 가입대상자라면 놓치지마시고 꼭 지원합시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부제로 22년 2월 21일(월)~ 22년 2월 25일(금)에 진행합니다.

가입가능일 2/21 (월) 2/22 (화) 2/23 (수) 2/24 (목) 2/25 (금)
출생연도 1991년
1996년
2001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1989년
1994년
1999년
1990년
1995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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