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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 및 신청방법

G._.G 2022. 3. 2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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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금급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를 알아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알 수 있겠죠?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건 6개월이 지나야 조회 대상자인 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7월 12일에 복직했는데 바로 6개월이 지난 시점 1월 12일날 문자가 한통 왔어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안내 문자였어요. 

그럼 이제 자세히 어떻게 신청해야되는 지 확인해볼까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

 

 

 

▶ 고용보험 모바일앱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신청 

아래 내용대로 입력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담당자가 사후지급금 확인서를 받고 관련 서류 재직등명서와 함께 전송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될 경우

해당 지역 고용센터 정보에 전화를 하셔서 직접 팩스로 서류를 받으셔서 서류 작성 후 회사 직인을 받아 작성해주시고 재직증명서와 함께 해당 고용센터 팩스번호를 전송해주시면 접수 됩니다.

참고하셔서 육아휴직기간동안 못 받으신 25%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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